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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조직 어떻게 구성되어있나?

· 댓글개 · 취미 사진가 나라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2022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윤석렬 대통령 정부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정작 새롭게 시작한 정부의 정부부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마다 정부부처를 수정해 와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20대 정부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행정조직)이란?

국가 또는 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구를 말합니다.

정부란 법률적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부 만을 이야기하며, 헌법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 입법부 : 대한민국에서의 입법부는 국회를 말한다.
  • 사법부 :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사법기관을 말하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을 말하며, 헌법재판소도 사법관할에 속한다.
  • 행정부 : 대한민국에서의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지만, 정부조직법 상으로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만 지칭하거나 중앙정부의 행정부만을 지칭합니다.

[참고* 행정 조직의 3대 구성 요소 : 기능(행정사무), 기구(행정기구), 인력(공무원)*]

정부 조직 체계 이해

국가 행정기관인 정부 조직은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사

  • 대통령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 부총리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나, 주로 해당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하며, 부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장관 : 국무위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 부처의 장(長)이 해당된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 범위가 전국에 해당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 처, 청 만을 의미하며,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현재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입니다.*]

■ 부
행정 각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부 장관은 소관사무 통할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령 제정권,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 안 국무회의 제출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부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처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 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가집니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 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 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청의 장은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집니다.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므로 소속 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참고* 지방국세청, 지방 관세청,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우체국, 출입국사무소, 교도소 등*]

특정 지방행정기관은 국가 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됩니다.

부속기관

부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시험연구·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부속기관의 유형
- 시험연구기관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교육훈련기관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
- 문화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 의료기관 : 경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
- 제조기관 : 현재 해당 기관 없음(종전 철도청 산하 공장 등)
- 자문기관 : (자문·심의) 위원회, 심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소속에 따라 헌법상 설치기관, 대통령·총리 소속 기관, 각 부처 소속기관으로 분류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이 그 예입니다.

[참고* 정부위원회 :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틀어 "정부위원회"라 합니다.*]

제20대 정부 조직 구성 (2022년)

제20대 정부 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항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4처 18청 6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0대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제 20대 대한민국 정부부처 조직도.pdf
0.39MB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척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국가 안정 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있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찰 하에 18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18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조직 개편 현황과 현 정부조직의 나아갈 길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 3회에서 많게는 5회 개정되어 왔습니다.

정부조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기본적인 추진 체계입니다. 정부 조직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주체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 항공우주청, 재외동포청 등 대통령 선거공약 관련 신설 부처 사항도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부처 신설 및 폐지, 통합, 인원 감축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 부처 간의 협업 활성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부처 조직을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 현재 18부 4처 18청 6 위원회로 정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조직 구성원들이지만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방대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조직이 18부 5처 17청 6 위원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새 정부는 출범부터 큰 조직개편 없이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새 정부 정책방향이 전 정부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 정부조직으로는 혼선이 오고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 간 빠른 행정업무 처리와 간소화가 가능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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