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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과 법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지방 소도시 등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회전교차로입니다.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이런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이 여전히 많아 회전교차로 진입 시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정부 정책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2022년 7월 12일 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이 생겼으니 더 주의를 갖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되는 회전교차로 및 통행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포스터

회전교차로란?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 회전부, 원형 교통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1. 신호등이 없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
  2. 교차로 내 회전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주어진다.
  3. 회전교차로 내 주정차 금지
  4. 중앙에 교통섬이 존재한다.
  5. 우리나라는 2차선 이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다.

[참고*3차로 이상으로 된 것은 회전교차로(Roundabout) 아닌 신호등이 있는 원형교차로(Rotary)로 분류됨*]

회전교차로 도로 표지판

회전교차로 진입 지시 표시
회전교차로 진입 주의 표시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

  • 통과시간 25.2초 → 19.9초 (21% 단축)
  • 교통사고 817건 → 615건  (24.7% 감소)

*2022년 4월 국토교통부 자료 

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  교차로 내 회전 : 회전교차로 진입 = 20: 80 

회전교차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22.7.12 시행)

  • 도로교통법 제25조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의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함.
  • 범칙금 최대 6만 원,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 최대 30점

[참고*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개정안 (2022.8월 시행 예정)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유형

기존 2차로형 외에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이 신설.

차로 축소형 :

  • 상충 지점이 적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합.
  • 2차로의 진입차로 중 하나를 우회전 전용 차로로 배정하여 회전부는 1차로만 남기는 방식

나선형 :

  • 상충 지점이 적은편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처리 교통량이 차로축소형보다 많음.
  • 회전부를 나선형태로 만들어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유도되는 방식.

차로 변경 억제형 :

  • 상충 지점은 많으나, 진입 이전 차로 선택으로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최소화)하고, 회전 차량을 우선 진출하게 하여 안전성을 보완함. 처리 교통량이 많음.
  •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하여 진입했던 자로를 유지하면서 곧바로 진출 할수 있도록 하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을 양보할 수 있도록 차선 도색을 직관적으로 고친 방식

[참고*기존 2차로 형 : 회전교차로 중 상충 지점이 가장 많으며,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등 우려. 처리 교통량이 많음*]

2차로 형 회전교차로의 유형 우선순위 결정

교차로 교통량에 따라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으로 우선순위 결정

회전교차로의 노면 표지 개선,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화

기존 도로 노면의 양보 표시로 역삼각형(▽)만 그려져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양보'라는 한글 표시를 추가하였고, 보행자 통행 우선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함. 또한, 도로 노면에 회전교차로 특징을 살린 진행방향 화살표 표시 신설로 회전교차로 통행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게 함.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일반적 통행 방법

  1.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에 회전 중인 차가 있으면 반드시 양보선에 정지 후 서행하여 진입.
  2. 회전교차로 진출입시 보행자에 양보.
  3.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진입차량은 교차로 내 회전차량에 양보.
  4.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 회전 차량에 미리 신호를 보내어 진출.
  5. 후방 차량은 전방 차량의 차선 변경 및 진출에 양보.

[팁*회전교차로의 차가 우선!! 서행 양보 필수!!*]

회전교차로 사고 시 대처 요령

  1. 탑승자 전원 안전한 곳으로 대피
  2. 부상 치료를 위한 구급 신고
  3. 사고 현장 촬영 등 정보 확인
  4.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
  5. 필요시 보험회사 등 사고 접수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의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아래 동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한 이후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회전교차로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8월에 시행하게 되는데, 회전차로 내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회전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사고를 줄여 안정성을 향상하고, 교통 정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가 되는 만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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