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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물 무단 도용 신고 하기(네이버)

· 댓글개 · 취미 사진가 나라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의 글이 어느 한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 도용 게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여 쓴 글도 아닌 무단 복제하여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블로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진 삭제하도록 할까 하다가, 분명 제 글 외에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에 권리보호 신청을 하여 게시 중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 전송의 중단)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한 방법을 제 블로그 구독자님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여 공유차 포스팅으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블롷그 게시글 무단 도용 금지


무단 도용 게시글 확인

원본
원본 게시글

제 블로그 게시물 중에 RAW뷰어 3종에 대해 올린 포스팅 글이 있습니다. 구글 및 네이버 검색에서도 꽤 유입이 많았던 글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우연찮게 오늘 똑같은 글이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 도용되어 게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단복제 글
무단 도용 게시글

제가 블로그에 직접 작성하여 포스팅을 올린 날짜가 2020년 2월 11일입니다.

무단 복제한 글은 2021년 7월 3일입니다. 

문제의 무단 복제한 블로그는 출판까지 하는 블로그여서 그 심각성이 커 보였습니다.

 

블로그 글 권리 보호 신청 하기 (네이버)

블로그 권리 보호 신청 메뉴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의 우측 사이드 메뉴에 보면 [**블로그 글 권리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팝업창으로 [**블로그 글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 부분에 신고대상,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은 '내 블로그 글 전문이 도용된 경우', '내 글에 첨부된 직접 찍은 사진이 도용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원본 게시물의 URL과 도용 게시물 URL이 필요하며, 저처럼 타사 블로거인 경우는 해당 블로그의 로그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 후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예훼손 게시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기타 권리침해 게시물**] 메뉴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 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물 신고

게시중단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시중단요청하기

게시중단 요청은 STEP1~5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요청유형선택

요청 유형 선택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선택합니다.

권리 침해받은 당사자에는 일반 개인 블로거의 경우 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블로거이던가 기타 단체 등의 경우는 단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번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신고 접수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3번 메뉴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번 항목을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인인증확인

그러면 간단한 본인인증 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간단한 휴대폰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계속해서 본인 확인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저작권리를 할 수 있는 원본 페이지 캡처 사진과 URL 주소, 그리고 로그인 관리자 페이지의 계정관리 화면과 카카오 계정관리 페이지를 캡처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파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여부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대상자(당사자)'와 동일한 본인인지에 대해 "네"로 체크해줍니다.

그다음 항목으로 요청 등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청 등록에서 무단 복제한 게시글의 URL을 입력하고, 요청 게시물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글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 체크란에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4단계 미리보기를 거쳐 5단계 접수 완료하면 블로그 권리보호 접수 및 게시중단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확인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접수 완료 문자가 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서류 내용이나 접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접수했던 이메일로 부족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미흡한 내용은 다시 채워서 보내주면 24시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 결과

저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단 도용한 블로그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고,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거 게시 중단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메일로도 해당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타인이 하나하나 작성한 소중한 포스팅을 복사하여 붙여 넣기 식으로 무단으로 도용하고, 그에 따른 2차 수익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복붙식 무단 도용 게시글로 인해 포털 검색에서 저품질 누락까지 오는 경우도 생기니, 정말 피해가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특히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의 경우 검색 유입이 줄어서 애드센스 수익이 떨어지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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