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 알람으로 제가 구독하고 보고 있는 리뷰 요정 리남님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24%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저에겐 어쩐 일인지 이메일 연락도 없고.. 애드센스 계정 페이지에도 알림이 없습니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매우 저조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ㅠㅠ
위 영상에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미국 세금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를 세금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미국은 소득의 30%를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하는데..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정보를 기입하면, 미국 웹 트래픽 및 클릭에 의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만 30% 세금 원천징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면, 전 세계 트래픽 및 클릭에 대해서는 24%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24%를 세금으로 낼래?? 아니면 미국에 의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30% 세금 낼래??"
아무래도 구글 애드센스가 미국 글로벌 회사이니 미국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는가 봅니다.
저부터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 90% 이상이 대한민국 트래픽 및 클릭에 의해 발생되는 건데...... 미국 세금 정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세금폭탄이 맞을 수 있는 거네요. ㄷㄷㄷ
그럼 제 블로그 기준 미국에서의 트래픽 및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구글 애드센스 보고서에서 국가를 기준으로 지난 7일간의 내용 중 미국만 살펴보면...
트래픽은 31의 노출이 있었고.. 수익은 $0.04입니다.
거의 $0 수준이고... 전체 수익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록을 해서 30%의 세금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도 제 수익의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정보 등록을 안 하면.. 전체 수익의 24% 세금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면.... 큰 손실이 생기는 것과 같겠죠.
그럼 미국 세금정보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우선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좌측 메뉴에서 '지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급 화면에서 하단 설정에서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눈뜨고 잘 살펴야 하는데, 하단 쪽에 미국 세금 정보라는 것이 보이고 옆에 수정 표시인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미국 세금정보 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도, 세금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미국 세금정보에 대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개인이니 '개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니니 '아니오'를...
마지막에 있는 W-8 세금 양식 유형 선택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인 경우 W-8 BEN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세금 양식에서 개인 이름은 영문으로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다음 클릭~
그러면 이렇게 주소 기입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도시 정보는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고르면 됩니다.
문제는 이 아래 주소 1, 주소 2인데요..
여기는 미국식으로 영어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한글은 등록이 안됩니다.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세조약을 체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조세조약은 '아니요'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미국 관련 사업자가 있다거나 미국에 거주하여 미국의 트래픽도 인한 수익이 많다면 조세조약에서 '예'를 하시면 됩니다.
문서 미리보기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다면 체크 칸에 체크하여 정확하다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
내용이 좀 무섭습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라는 첫 문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드네요.
이상 없이 등록을 한 거이니.. 내성명에 실명을 영어로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예'에 체크하고 다음 클릭
6번 사항은 현재 본인의 애드센스가 미국에서의 트래픽이나 클릭에 의해 수익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있기 때문에 "예'를...
그리고 애드센스로 수익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으니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에 체크...
그다음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세금 양식 및 원전 징수 세율을 확인해보니..
W-8 BEN양식: 기본값으로 원전 징수 세율 30%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사진 보정 프로그램 정기구독과 더불어 콘텐츠 작성을 위한 교통비 정도에 보태고 있습니다.
작은 수익이지만.. 한 번씩 광고를 봐주시고 클릭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블로그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를 블로그에 달게 된다는 것이.. 점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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