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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상땅 찾기 를 해보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희 지역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인데요.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들썩들썩거릴 때는... 정말 솔깃한 서비스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토지가 없겠거니 했었는데.....

몇 주 전에  저의 부친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었다고 해요..

저에겐 증조부 되시는 분의 성함을 대면서... 토지가 있으니 찾으실 생각이 있느냐고....

부친께서는 그런 토지가 있을 리가 없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하시네요. 아마도 부동산 중개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부친께 전화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숙부님께도 전화가 왔었다고도 합니다.. 지번은 안 가르쳐 주면서... 찾아줄 수 있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알아보자 하였지요..


정부에서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안내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자격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 상속인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료 열람 범위는 주민번호가 있다면 전국 토지가 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정지역 3개만 지정되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비서류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 포함 사망일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죠. 

재산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작성하여 알아보셔도 됩니다.

 

 

 조상 땅 찾기 지역별 담당 연락처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우선 저는 부친의 본적지가 있는 고향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상 땅 찾기를 하기 위해 그곳 도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느냐 여쭤 봤는데요..

답은.. 전국 어디이든 전산 조회가 가능하니 가까운 시군구 관계기관 담당부서를 찾아도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구청을 찾았어요.

우선 필요한 서류인 제적등본이 필요한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편하기도 하고 무료인데, 토지 소유주인 증조부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원 발급해주는 창구에 신청하여 증조부와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출력받았습니다.  제적등본 발급비용은 1건당 1천 원이었어요.

제가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로 관공서에서 잠시 일했었는데.. 그땐 제적등본 발급은 타 지역인 경우 팩스로 본적지 기관에 신청서를 보내서 다시 팩스로 받아 발급하였었는데.... 길면 3시간도 걸렸었습니다.. 그때 전산작업을 진행하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혜택을 보내요.. 쉽게 발급받았으니 말이죠..^^

제적등본을 가지고, 부동산 민원실을 찾아 상담창구로 갔습니다.

별도 신청 서류가 있나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상담창구에 문의하니 우선, 제적등본과 저의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위임장 작성 여부를 여쭤 봤는데, 자신들이 먼저 제가 제출한 서류로 열람 가능한지 검토하고, 조상 땅 찾기 열람 가능하면 위임장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증조부님 사망일을 확인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저의 경우 195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이시니 장자이며 호주 승계자가 재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증조부 이름으로 찾은 제적등본은 일제 때 작성된 것과 수기로 된 것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제적등본을 가지고 공무원 3분이 한참을 살펴보시더라고요..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결론은..... 제가 열람을 못한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 부친께서 호주승계를 받지 않아 재산 상속자로 볼 수 없다 였습니다. 

저는 장자가 재산 상속자라고만 생각하였어요. 호주 승계라는 것도 증조부 집에서 태어난 부친이 당연히 이어받으신 것으로 생각했고요..

증조부 밑으로 장남과 차남이 있었고..  그 장남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아들은 일찍 히 사망하여 후대가 없고... 딸이 호주를 승계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는 고모님이시죠..

제 부친은 증조부님의 차남의 큰아들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장손 승계를 받아 제사도 저희 집이 다 지내고 있지만... 행정서류에는 증조부님의 호주승계를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모님께선 연세도 90세가 넘는 고령이신 데다가 홀로 지내오신 터라.. 어디에 계신지를 모릅니다.  설령 연락이 된다 하여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토지 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재산 상속자로 본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도 열람을 못 하신다고 해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토지가 있다 해도 못 찾는다.... 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증조부 명의 토지 2필지가 있긴 합니다. 그 2필지는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전해 듣기로.... 증조부께서 마을 주민들이 밭에 가야 하는데,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안타까워 토지를 내놓아 길을 내어 주었다고 들었어요. 증조부님 마음을 생각해보면... 찾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전해 들은 내용은.. 6.25 전란에 토지 문건 하나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그냥 피난했는데..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 있더라고..... 그때 잊어버린 토지 문건의 토지가...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해온 그 토지가 아닐지..... 의심해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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