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Review (리뷰와 생활정보)/기타 생활정보 팁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시행하게 된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또한 나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건보료가 나와 봐야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배경 및 방향

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을 세웠던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중 일부는 [**소득**], [**재산**], [**자동차**]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지정되어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이번 2022년 9월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은 정률제가 도입되어, 결론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에 맞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물가 인상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도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보면

  • 저 소득 지역가입자 :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되어 보험료 부담 줄어듦.
  • 직장가입자 : 급여(월급) 외 추가 소득이 많지 않다면 추가 부담 없음 (2%의 직장가입자만 해당됨)
  • 피부양자 : 대다수 98.5%가 추가 부담 없음 (1.5%의 피부양자분들만 해당됨)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개편

이번 9월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복잡한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99%의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x 보험료율(6.99%))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참고*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1,3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확대하여 전체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도 변경이 되는데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서로 다르게 부과되던 것을 일원화하여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형평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급여(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개편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요건은 현행의 과표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이번 건강 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형평성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는데요. 그만큼 지역가입자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부 추가 고소득자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에게는 다소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이 갖춰지면... 이제는 부정 수급을 크게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SNS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글
온라인 쇼핑: Coupang해외 직구: AliExpress해외 직구: Amazon해외 데이터: Airalo(에어알로)여행 숙박예약: 아고다(Agoda)사진 편집: Luminar Neo사진 스톡: 셔터스톡사진 스톡: 크라우드픽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
당황
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