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미 사진가 나라의 블로그

thumbnail
Review (리뷰와 생활정보)/기타 생활정보 팁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예정 (과태료 최대500만원)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출되는 것이 급여입니다. 직원에게는 급여일이 참으로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은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급여를 맞춰 임금을 줄 때 그냥 통장으로 제때 맞춰 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4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냥 급여만 주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급여 명세서를 같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다..
최근글NEW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주소가 복사되고, 이걸 댓글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