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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예정 (과태료 최대500만원)

· 댓글개 · 취미 사진가 나라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출되는 것이 급여입니다.

직원에게는 급여일이 참으로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작은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급여를 맞춰 임금을 줄 때 그냥 통장으로 제때 맞춰 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4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냥 급여만 주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급여 명세서를 같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번호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 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7.29~9.7)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근로자에겐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급여명세서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지금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안을 근거로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급여를 주고 계시는 사용자분들도 경리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노무사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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